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3.23.]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899호, 2012. 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9.]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거나 건의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6.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제2조의2 및 제17조의2에 따른 사항

7.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사항

8. 삭 제 <2012.3.23.>

9. 구청장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11.9.9.>

② 대표협의체는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한다. <개정 2011.9.9.>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9.9.>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30, 2011.9.9.>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9.9.>

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9.9.>

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9.>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1.9.9.>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생활지원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30, 2011.9.9.>

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1.9.9.>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1.9.9.>

3.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서 제3조제5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9.>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9.>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9.9.>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9.9.>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1.9.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회의 일시 및 장소<개정 2011.9.9.>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1.9.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제11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부산광역서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사회복지담당"을 "지원총괄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⑦ ∼ ⑩ (생 략)

부칙(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865호, 2011.7.6>

제1조(생 략)

제1조(생 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제2조의2의 규정에 정한 사항

부칙<제878호, 20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99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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