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20, 2014.12.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서로 뽑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0.07.07)
⑤ 실무협의체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행복생활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14.12.3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이나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