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4.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068호, 2014.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

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

제2조(기능) 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

제2조(기능) 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일부개정 2010.07.07)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

제3조(구성)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3조(구성) (개정 2006.12.2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서로 뽑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

제3조(구성)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일부개정 2010.07.07)

⑤ 실무협의체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제3조(구성) 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개정 2006.12.2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이나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

제3조(구성) 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

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북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

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이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제8조(간사 및 직원)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

제9조(회의 등) 원장은 실무협의체에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

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

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4.3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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