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2.4.10.><개정 2001.12.27.>
부칙< 제5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호, 1992.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전 조례 개정 사유에
의하여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전 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50호, 19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⑮ ~ 이하 생략.
부칙<제428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7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