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 3.27.]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704호, 2007.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4.10.><개정 2001.12.27.>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1.12.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4.10.><개정 1992.9.25.><개정 2001.12.27.><개정 2007.03.27.>

②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12.27.>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불금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 결과를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4.10.><개정 1999.7.6.><개정 200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7.6.>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7.6.>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2.4.10.><개정 2001.12.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호, 1992.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금분할 및 상환기간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전 조례 개정 사유에

 의하여 이미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전 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50호, 19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⑮ ~ 이하 생략.

   부칙<제428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7호, 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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