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 1.14)
③ 일반보건사회분야 인ㆍ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04. 6.17)
⑤ (삭제 2004. 6.17)
⑥ (삭제 2004. 6.17)
⑦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8. 9. 23)
⑧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2. 1.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별표 7의 수수료를 제외하며,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12.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7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수료 징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