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 1.14)
③ 일반보건사회분야 인ㆍ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04. 6.17)
⑤ (삭제 2004. 6.17)
⑥ (삭제 2004. 6.17)
⑦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8. 9. 23)
⑧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2. 1.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7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수료 징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