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12.3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597호, 200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 1.14)

③ 일반보건사회분야 인ㆍ허가ㆍ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04. 6.17)

⑤ (삭제 2004. 6.17)

⑥ (삭제 2004. 6.17)

⑦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8. 9. 23)

⑧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2. 1.14)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개정 98. 9. 23)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1)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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