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 1.14)
③ 일반보건사회분야 인·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삭제 2004. 6.17)
⑤ (삭제 2004. 6.17)
⑥ (삭제 2004. 6.17)
⑦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8. 9. 23)
⑧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의 수수료액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2. 1.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개정 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