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6. 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851호, 2011.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11.6.3)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7. 11. 7, 2011.6.3)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관은 경리관과 징수관, 기금출납원은 지출 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 11. 7, 2011.6.3)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 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 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 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 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2011.6.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곡성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3 조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28 조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

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81. 8. 18 조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7. 31 조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4 조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8. 10 조1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16 조 1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로 보며,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를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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