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해구호 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06. 5.10.] [부산광역시조례 제4088호, 2006.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최고이율로 금융기관 등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으로 장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실종자의 유족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이재 주택의 응급수리 및 복구보조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②구호기준은 법 제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여성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기금운용업무담당과장<개정 96. 6. 14, 99. 12. 30>

제6조(회계공무원) 3. 기금출납공무원 :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 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⑭ ~ (28)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⑫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조(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재해구호기금운용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 (27)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19)~(29) 생략

부 칙(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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