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행 2005. 6. 1.]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381호, 2005. 6. 1.]

1. 개정이유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의 개정(2004. 11. 9 규칙 제367호)에 따라 회계처리 절차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사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관서의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28조)

-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 1천5백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자산의 매입 →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지출결의서 및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지출서류의 추산시 담당자 및 과장이 날인토록 하던 것을 담당자만 날인토록 개선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함(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의4서식)

3. 내 용

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1호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 및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3월이 경과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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