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2002. 7. 8.] [경상남도진주시규칙 제306호, 2002. 7. 8.]

1. 제안이유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리자가 회계관계공무원을 공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리자의 기업출납원에 대한 직무위임 범위를 공사계약 1억원이하, 용역·제조 5천만원이하, 기타 5백만원이하 및 조달물자의 구매등으로 함(안 제3조)

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평가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환율적용 방법을 준용토록 함(안 제7조)

라. 공기업회계처리에 필요한 장부를 지방공기업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토록 함(안 제10조)

마. 증빙서류는 결의서, 일계표 및 관련 부속서류로 하고, 장부는 이에 의해 기장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바.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토록 함(안 제18조)

사. 예산의 이월·집행·전용·예비비사용·수입·지출 및 재고자산·고정관리자산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2조∼제110조)

아. 지정금융기관을 출납취급금융기관·수납취급금융기관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으로 구분함(안 제68조)

자. 지정금융기관에서 비치관리하는 장부 및 서식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차.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결산시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11조,제113조)

카.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진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121조)

타.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자료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

3. 내용

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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