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하수도사용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하향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다소 인상하는등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수도요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금액의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함.(안별표1)
다.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를 정비함.(안별표2)
o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하고, 『욕탕2종』을 『영업용』에 포함시킴.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하수도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