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3.12.3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85호, 2003.12.31.]

1. 제안이유

하수도사용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하향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다소 인상하는등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수도요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금액의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함.(안별표1)

다.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를 정비함.(안별표2)

o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하고, 『욕탕2종』을 『영업용』에 포함시킴.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하수도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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