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율을 인상함.(안 별표1)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