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2. 8.1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32호, 2002. 8.14.]

1. 제안이유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6451호, 2001. 3. 28. 공포)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 훈령 제509호, 2002. 1. 14. 발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 조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시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나.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의 업종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단순화 함(안 별표 5)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부담하여야 함"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하고,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제4호중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한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등), 산업입지 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기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제15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완공전"을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공보·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5의 산정방법에 따른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별표2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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