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1.12.2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10호, 2001.12.28.]

1. 제안이유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정비(안 제10조제1항 단서)

-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사용개시공고【배수구역"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후 발생된 하수가 공공하수도 사용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처리시 배출되는 하수의 양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실임으로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5조 제2항 제4호)

- 오수정화시설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단독정화조

다.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요율 인상함.(안 별표1)

- 가정용 평균 26.9% - 업무용 평균 26.9% - 영업용 평균 28.6%

- 욕탕1종 평균 26.1% - 욕탕2종 평균 27.5% - 산업용 평균 27.0%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 본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진주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설치비용"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액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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