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1. 7.2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491호, 2001. 7.20.]

1. 제안이유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등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7조)

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완화함에 따라 사용료와 관련된 용어(허가 → 신고)를 정비함 (안 제13조제3항)

다. 배수시설의 관리의무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제5조2항)되어 있으므로 전 소유자 또는 전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승계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21조)

3. 내 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일시사용허가"를 "일시 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로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본문 중 "허가신청시"를 "신고시"로 하고, 동항 단서중 "허가사용기간"을 "신고사용기간"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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