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2. 인건비
3. 아동보호 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제40조 및 제41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 센터장은 제8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7. 지역주민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지역아동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전에 신고설치된 시설장에 대해선 이 조례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로 임용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자격)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