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의료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
나 그 일
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
하여야 한다.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2003. 11. 19.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