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8. 9.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741호, 2008.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9.30. 조례2741>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9.30. 조례2741>

6. "대여"라 함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것을 말한다.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8.9.30. 조례2741>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개정 2008.9.30. 조례2741>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5.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2008.9.30. 조례2741>

6. 시장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

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④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7><개정 2008.9.30. 조례2741>

⑤「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분임경리관에 관한 규정은분임기금운용관에게, 분임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⑥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제6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전주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9.30. 조례2741>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조례2741>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9.30. 조례2741>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시의회 추천 시의원

3.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본조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9.30. 조례2741>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장 및 조번호 이동 2008.9.30. 조례274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이동 2008.9.30. 조례274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

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7.15 조례2557>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30 조례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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