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2000. 2.17.]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430호, 2000. 2.17.]

1. 제안이유

ㅇ 현행 하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도 종전 9종에서 6종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알기쉽게 하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운영상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는등 그 간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지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22조)

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다. 하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업종조정과 요금현실화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20% 인상 (안 별표1)

라. 종전의 업종구분을 9종에서 6종으로 단순화시키고 업종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함 (안 별표2)

3. 내용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삭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업종"을"별표2의 업종"으로한다.

제1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

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의견제출)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는 사전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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