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4. 9.2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73호, 1994. 9.28.]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요금 납기와 같이 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 동시 징수한다.

제21조

조명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연리 9.6%의 연체금"을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부과액 조정신청)

제1항중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7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은 제21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