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3.12.3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40호, 1993.12.30.]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가가 행정기관에 체납고지서 발행을 희망할 경우 관리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미수내역을 확인후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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