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가가 행정기관에 체납고지서 발행을 희망할 경우 관리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미수내역을 확인후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