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92.10.2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05호, 1992.10.21.]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부과액 조정신청)

제1항중 "60일"을 "10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60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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