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89. 1.2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64호, 1989. 1.28.]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사용료)

제2항중 (별표2) 하수도사용 업종구분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제17조 (배출량등의 조사)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량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연체금)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부과액조정신청)

제1항 및 제2항중 "30일이내에"를 "60일이내에"로 한다.

제27조 (배수중지처분)

를 삭제한다.

제29조 (과태료)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정신청이 있거나 동일자로 부과되어 그 신청기한 30일이내에 제출되는 조정신청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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