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시행 1986. 1. 6.]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237호, 1986. 1. 6.]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지,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5조 제4항중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를 "영"으로 한다.

제10조

제5항중 "공사비 규정은 제7조의 산정에"를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0조의2

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당해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한다"를 "그 배수설비자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로 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를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제2항 중 "산정하되 당해연도의"를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로,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본다"를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로 제4항 중 "점용료를"을 "부당이득금을"로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당해비용의 50∼100%"를 "그 비용의 1/2이상"으로 제2호중 "당해비용의 전부"를 "그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연리 10%"를 "연리 9.6%"로, 제2항중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인 연체기간은 1개월로 본다"를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로 한다.

제23조 제목 "(이의신청)

"을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을 신청"으로, 제2항중 "이의신청"을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으로 제2항중 "미리예고"를 "미리 상당기간 공고"로 "사후 예고"를 "사후 공고"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하고, 제33조를 제32조로 하며, 동조 제목 "(시행규칙)

"을 "(규칙에의 위임)"으로 "이 조례의"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로 한다.

별표2를 별지의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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