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
상의 것으로 한다.
부칙(1998. 4. 4 조례 제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여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지방공기업법적
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