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7. 1. 9.] [강원도철원군조례 제1981호, 2007.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하수도법」제2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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