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67호,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

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방

공기업 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4.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을 예산 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 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타 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재

무회계규칙」등 일반회계의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4. 12.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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