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7.]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067호, 2009.11.17.]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철원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철원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제2조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

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철원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철원군 수도급수조례」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

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11. 17>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

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철원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

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

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

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사항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및 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

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

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지

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철원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

 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

 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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