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3.11.25.]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510호, 200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에 대한 신고

2.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

3.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4.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5. 소비절약 실천

제6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시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개발국장과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3.11.2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가 및 타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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