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영유아보육에관한조례

[시행 2005. 5.1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624호, 2005.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구청장이 구의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심의)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시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중랑구구립ㅇㅇㅇ어린이 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수탁자가 기간 만료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의거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비용의 보조)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보육교사 등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4. 교재·교구비

5. 보육아동 급·간식비

6. 보육아동 학습발표회비

7.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1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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