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8. 1.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719호, 2008.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통영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통영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도가 수돗물

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사용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

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등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

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

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 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

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

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불가피한 경우 건

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영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ㆍ허가 혹은 승인 전

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

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업무 수행시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수집ㆍ운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수거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하수도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도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또는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의 대상이 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기한, 시설(처리)용량, 청소요금표 등을 기재한 청소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이하 "기한"으로 한다)이 속한 달의 전월 25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통지를 받고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청소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

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처

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

를 포함)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이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

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립환경연구원

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제28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분뇨등 수집ㆍ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오니의 청소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ㆍ영ㆍ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기준

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등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처리비는 분뇨등 수집ㆍ운반대행업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자체 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에서 전연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표 6의 처리장 사용전표

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장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

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시장은 법 제45조 및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등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ㆍ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처리(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제3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오니의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처리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ㆍ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분뇨처리시설 관리조직 및 인원) ①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ㆍ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분뇨처리시설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수탁관리자의 업무) 수탁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반입량의 조정 및 반입분뇨의 처리

2.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유지관리

4.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5. 최종방류수의 수질검사

6.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에 관한 노력

7.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위ㆍ수탁기간) ① 위ㆍ수탁기간은 상호 협약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재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4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관련법령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41조(위탁운영관리 비용등) ①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매회계연도 마다 통영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통영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09.28)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5의 산정방식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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