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 2.20.]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595호, 2004. 2.20.]

1. 제안이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등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시 이(통)장과 이(통)별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토록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읍면동장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이(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3 내 용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회의 개최등)

①지원대상지역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읍·면·동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통)장 및 이(통)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통보)

①시장은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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