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8. 4.]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346호, 2017. 8.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8. 4.>

제2조 (회계연도)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전문 개정 2017. 8. 4.>

제5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2전문개정 017. 8. 4.>

제7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1. 15, 개정 2017. 8. 4.>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7. 8. 4.>

제9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 8. 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11조에서 이동 2017. 8.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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