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95.11.27.] [경상북도조례 제2355호, 199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등) ①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10.31, '95.11.27>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10.31>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경상북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북도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 "경상북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북도노동위원회실비 변상규칙"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1976.01.14 조례제715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6.06.09 조례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2.17 조례제822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04.06 조례제835호)

이 조례는 197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3.29 조례제942호)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03.14 조례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30 조례제12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3 조례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31 조례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7 조례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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