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시행 2000.12.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458호, 2000.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령시공립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할 수 있다. 다만,개인에게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위탁시는 따로 정한 위탁운영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에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재 위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시설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해약)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시설 운영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3.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자

제11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관계장부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년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보육시설 운영위탁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의원 1인

2. 당연직 공무원 1인(사회복지과장)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육시설운영위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육시설운영 위탁관리자 선정 및 기간 만료시 재계약 여부

2. 제9조의 사유발생으로 위탁운영을 해약할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심의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의회의원중 선임된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의장은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이 된다.

제19조 (심의회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 ①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종사자의 임면권은 수 탁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 통보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종사자의 정년) ①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관계법규 및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호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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