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시행 2002.11.28.] [부산광역시조례 제3807호, 200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 매립 등 도시개발사업, 해외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0. 8. 17>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 매립사업

4.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5.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6. 건설자재 생산

7. 도심개발관련사업

8.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 및 관리사업

9. 해외건설사업

10.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0. 8. 17>

11. 위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3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등) 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든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 중 시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감사담당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장의 직무대행)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8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 의 3급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 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제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예산편성)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조성 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18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시 공인조례에 의거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조례 제2333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소직제규칙(규칙 제2329호) 및 부산직할시주택사업설치조례(조례 제1819호)는 1991년 1월 25일 현재로 폐지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부산직할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제4조(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직할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직할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제5조(공사설립경비)

제5조(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제7조(직할시장의 공언비치)

공사는 시영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및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을 위하여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부산직할시공인조례에 의거 직할시장의 공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17)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 주택사업소의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④(설립시의 시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시 출자액은 주택사업소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시 출자자산으로 한다.

부 칙<2000.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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