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4.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66호, 2006.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증진을 도모할 책무를 진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전교육)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의 안전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한다.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의 자

4. 도지사가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자

제6조(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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