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②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③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⑤ 예천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⑥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한다.
⑦ 예천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삽입하고, 단서 조항 중 “공무원인 위원”을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