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2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872호, 2009. 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

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비의 배분기준) ①지역별 주민지원 사업비는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를 고려하여 별표

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09 .6.23>

②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상수원 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중 시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지역의 일반지원

사업비로 배분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 수변구역이 있는 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

원, 면장, 수변구역 이장으로 한다. 다만, 수변구역이 있는 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의

원이 복수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시 가선거구 시의원 중에서 1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④위촉위원은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리별 주민대표 1인을 해당지

역 이장의 추천을 받아 면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이 잔여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면의 총무담당이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타당성 검토 및 주민지원사업 선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사업계획서ㆍ주민회의 회의록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면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결과서ㆍ주

민회의결과 및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에 대한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장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

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저온공동저장고

마.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

다.

3. 그 밖의 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집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 추진결과

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사

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

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 ①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

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

다.

③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반환) ①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

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집행 상황보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별

지 제2호서식의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단위사업실적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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