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6. 2.14.]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608호, 2006.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경상남도 및 통영시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경상남도 또는 통영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제2조(기금의 조성)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8.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과년도분 징수분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3조(사업의 범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사업의 범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3조(사업의 범위)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 가 대여받은 생업자금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3조(사업의 범위)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 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통영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제6조(지원대상)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제6조(지원대상)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제6조(지원대상)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6조(지원대상)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비용)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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