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1. 6.15.]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418호, 2001.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수도전, 저수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8.11.1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통영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 1. 15)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개인 급수전이 없는 저소즉 주민에 대하여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0. 1. 15)

3. 사설공용급수장치 : 공동주택 등에서 공용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신설 2000. 1. 15)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위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의 2(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①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공장, 숙박업, 목욕장, 사무용건축물, 학교, 백화점, 실내수영장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신설 98. 11. 12)

② 제1항에 의한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③ 중수도를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 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1. 6. 15)

④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도 처리시설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위치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 6. 15)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시장은 노후시설의 정비와 급수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1. 15)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1. 6. 15)

② 제1항의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정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가 설치된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 4. 4)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시설)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개조, 증설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다.(개정 2000. 1. 15)

제20조(손괴자 부담금) (삭제 2000. 1. 15)

제21조(부담금 산출기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담금 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5, 6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손료는 영업2종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 상태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방법등에 관하여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 징수한다.

제22조(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 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 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복구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구 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7.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선박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여 선박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0. 1. 15)

②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 15)

③ (삭제 2000. 1. 15)

제26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8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를 중지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0. 4. 4)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화수나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0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제4조제4호의 급수장치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급수의 공용사용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운영위원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신설 2000. 4. 4)

제31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지역별 요율표에 의한 총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누수분은 인정 계량된 수량만 요금을 조정한다.(신설 99. 4. 6)

제34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③ 평소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분은 검침시 확인된 당월(1개월) 수량에 한하여 누수전 정상 회전한 3개월 사용량의 평균량을 누수된 당월의 정상 사용량으로 하고,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누수량으로 인정하여 그 누수량의 1/2과 정상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을 당월의 사용량으로 인정계량한다.

제35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용비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8조(가산금) 수도 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포함하여 통영시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0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1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8. 11. 12)

②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98. 11. 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 11. 12)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처리계통도 및 중수도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중수도 요금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1. 6. 15)

1. 가정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2. 업무용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3. 영업용 및 욕탕용 1.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⑤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중수도를 가동치 않을 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01. 6. 15)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변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제30조제3항에 의한 요금을 포함한다),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0. 4. 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20퍼센트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4. 4)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4)

③ 제2항의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4. 4)

④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 4. 4)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수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하수도사용료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위·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0. 4.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12.30)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7.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4. 6)

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2]의 요금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도서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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