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10. 9.24.]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912호, 2010. 9.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조 제1항 별표 1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부과된 요금·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부과된 요금·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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