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3. 7.22.]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191호, 2013. 7.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방재과장”을 “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121호,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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