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
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기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0.15 조례 제6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1.06.02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6.15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7.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04 조례 제8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유선 및 조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
수조례(조례 제660호, 80.5.10) 및 예천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조례 제87호
, 64.10.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01.24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예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3.7 조례 제650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30 조례 제9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1.2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4.01 조례 제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9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2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0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2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03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5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3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4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8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18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사회복지과”를 “보건소”로, “농정과”를 “농업유통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