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7호

[시행 2007.12.31.]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867호,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

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별표 1】과 같다. 다

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

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

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

서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징수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

한 수수료는【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삭제 2001.5.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

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기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0.15 조례 제6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1.06.02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6.15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7.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04 조례 제8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유선 및 조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

수조례(조례 제660호, 80.5.10) 및 예천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조례 제87호

, 64.10.2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01.24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예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3.7 조례 제650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30 조례 제9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1.2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4.01 조례 제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9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2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0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2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8.03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05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3.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03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4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8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18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

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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